“환자 소개하면 진료비 30% 인센티브”…한의사·직원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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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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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0)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7명에게 벌금 1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사이 광주 한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 2372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소개·알선하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려온 직원에게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후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직원들은 본인이 소개한 환자 명단을 수첩에 적어 제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전희숙 판사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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