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4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 보육 관련 국가·지방보조금 370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아동이 하원을 한 시간 이후 등·하원 체크카드를 찍고, 실제 근무시간과 보조금 사이의 차액만큼을 야간연장 보육교사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식이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지방단체의 예산 건정성을 해하고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를 받는 동안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을 서구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