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폭행 사실 확인할 수 없고 사망 연관성 입증 안 돼”
2심 “폭행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망 연관성 증거 없다”
뉴시스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불상의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5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 생긴 멍은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다만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이 먼저인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파악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7년 동안 동거한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 사실이 없고 B(48·여)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약물을 복용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 사인은 뇌실질내출혈이고 이는 대부분 내부적 질병으로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외부적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도 반응이 없고 배에서 호흡이 느껴지지 않아 사망을 눈치채고도 머리를 감고 세수 및 양치질을 한 뒤 신고한 행동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또 이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영상도 존재하지 않아 폭행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이 이뤄졌는지 알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 얼굴에 생긴 멍이 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며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복용하는 항우울제는 술과 같이 복용할 경우 스스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고 과거 피해자가 동생에게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생겼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과 약을 동시에 복용해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주변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웃 주민들 역시 A씨와 B씨가 매일 술을 마신 사실은 알지만 싸우는 소리를 듣거나 맞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A씨의 폭행이 B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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