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故김태열씨, 사형 집행 43년만 무죄 확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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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장 제출 안 해…5일 무죄 확정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지 43년만
法 “억울한 고초 겪은 유족에게도 사과”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가 재심 끝에 선고받은 무죄가 확정됐다. 198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앞서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1항부터 72항까지를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했는지 의문”이라며 “임의성 없는 진술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며 선고기일을 마쳤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김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그는 1976년 2월 사형이 확정됐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다.

김씨 유족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고법은 지난 3월 재심을 개시했다.

한편,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와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난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기래씨,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진두현씨,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던 고(故) 박석주씨 등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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