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비위관(L-Tube) 삽입술을 지시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의사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A씨는 2018년 5월 성명불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명에게 환자 B(80대)씨에 대한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이 삽입술을 수차례 실패하자 비위관을 빼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위관 삽입술은 코에서 위까지 비위관을 직접 삽입하는 의료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점막출혈, 식도 천공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시술행위만을 지시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시술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함에도 A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비위관 삽입술에 실패한 뒤 기관 내 삽관, 인공호흡기 적용 등 저치가 있었음에도 입원 진료기록지 등에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사실, 이후 처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오전에 본인이 직접 삽관했는데 환자기 이를 임의로 제거했고, 당시 다른 응급 환자에 대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있어 간호사에게 비위관 삽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사의 구체적·지도 감독하에 이뤄진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오전에 직접 삽관한 사실이 없으며, 간호사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위관 삽관 지시를 했을 뿐이고 이에 간호조무사 내지 간호사가 아들의 동의를 얻어 A씨가 부재한 상태서 삽관을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병원 재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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