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4%…무면허 운전하다 경찰 친 20대의 최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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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까지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현장에서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음주측정 거부 뒤 경찰관·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A 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1시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한 뒤, 경찰관 2명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약 200m를 더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인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다른 차량에 침입해 현금 12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법원 “누범기간 범행, 엄히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다치게 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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