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신종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신종 투자사기조직 상담사 A(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같은 조직 상담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담사 C(29)씨에게는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투자사기조직 사무실에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전문 금융지식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4명에게 9억603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지난해 5월 1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에게 9억303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과거 투자리딩방에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이전 손실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총 39명에게 5억392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망해 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단기간에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향후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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