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꿔 단 오토바이 무면허로 몰고 다닌 20대 남성 집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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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오토바이에 다른 번호판이 달린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로 몰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해 타고 다니다가 지난해 2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이미 사망한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달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 7개월간 해당 번호판을 계속 부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다.

이륜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부정 사용된 번호판을 단 이륜차를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했고 보행자와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부정 사용된 번호판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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