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20대 남성 A 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웃옷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 또 사진을 찍는 일행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기도 했다. 그는 차도로 난입해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100m가량 차도를 걸어가며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구청 관제센터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과다노출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 씨에게 경범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하며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협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결국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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