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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절근로 비자 미끼로 베트남인에게 7억 뜯은 일당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8 10:08
2025년 9월 8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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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계절근로 비자를 미끼로 베트남인들에게 7억여원의 비용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계절근로 비자(E-8)를 발급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비 명목으로 1인당 3000~6000달러, 총 약 7억원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계절근로 비자 발급을 위한 22개 법인을 마구잡이로 설립한 뒤 계절근로자 모집 지자체에 양해각서(MOU) 체결 신청을 했다.
하지만 MOU는 신청만 됐을 뿐,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속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은 비자 발급을 원하는 100여명의 친인척을 모집했고, A씨 등은 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냈다.
당연히 계절근로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환불 요구를 했지만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받아낸 돈을 주택 매매 자금과 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최초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 7월30일 서울에서 이들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모집 업체와 지자체에 사전 확인을 하는 등 도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전북도와 협조해 도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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