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11월부터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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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씨의 첫 재판이 11월부터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1월 1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흉기를 버린 장씨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으며 오토바이로 바꿔 탄 후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A씨의 사망 사실을 믿지 못한 장씨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고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후 대전 중구 산성동으로 옮겨 차량에서 농약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A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지난 7월 말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주고 비용을 내줬음에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한다는 생각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당시 강간, 살인, 감금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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