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멘션으로 ‘성고문 하자’ 올리고 “알림 안 갔잖아”…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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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차단해 멘션 알림 안 가” 무죄 주장…2심 무죄→대법서 파기
대법 “멘션으로 ‘인식 가능 상태’ 돼…실제 확인 여부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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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정을 차단해 알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엑스(X·당시 트위터)에서 멘션(@아이디로 부르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계정을 언급하며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A 씨의 계정을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아 피해자에게 해당 글에 도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배척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멘션을 통해 지목된 계정 이용자가 게시글 작성자의 X 계정을 사전 차단한 경우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A 씨의 계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또 다른 계정을 이용해 A 씨의 계정을 검색해 이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다”며 “글을 일부러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글을 확인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알림이 가는 것과 무관하게 이 같은 글이 멘션 기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글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이어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런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A 씨가 멘션 기능을 활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립했다”며 “그 이후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A 씨의 X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보게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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