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네 선배 때려 뇌출혈 사망, 50대 남성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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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동네 선배인 60대 남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 도중 A씨가 갑자기 코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차량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은 후 B씨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C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다같이 잠에 들었는데 아침이 됐지만 C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급성 경질막하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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