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체포하면서 헤드록 한 경찰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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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부분 실어증 등 장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눌러 중상해를 입힌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경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A 경장은 지난 2023년 8월 12일 오후 11시45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욕설 등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60대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 씨의 목을 감은 후 강하게 조르는 이른바 헤드록을 하는 등 중상을 입힌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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