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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유족, 법정서 “사형에 처해달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8 17:15
2025년 9월 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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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술 질문에 “사형”…피고인에 욕설도
변호인 피고인 정신감정 신청, 추가기일 진행
ⓒ뉴시스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에게 피해자 유족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아들 B씨는 진술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는 또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가는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기일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A씨 변호인이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면서 추가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A씨 범행이 담긴 주택가 폐쇄회로(CC)TV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영상엔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랑이가 생겨 흉기를 꺼내는 모습과 범행 직후 A씨가 택시를 몰고 도주하며 행인을 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C(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여뒤인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 택시에 탑승했는데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다툼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흉기 3점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A씨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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