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8일 17시 48분


코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여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권의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