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 신고한 재산은 4억 그쳐
‘미공개 자료’ 투자 이용 여부도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약 4억 원을 크게 웃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의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등록해야 한다.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해당 의원의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현금은 30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이를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건넨 기록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당시 얻은 미공개 자료를 투자에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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