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지귀연 “12월까지 심리 마칠 것”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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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일정 밝혀
尹측, ‘특검법’ 위헌심판-헌소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에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앞서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조지호(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사건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현행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궐석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의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중령)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 전 여단장에게 전화로 ‘(윤 전) 대통령께서 문짝을 부숴서라도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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