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9일 10시 46분


코멘트

유기된 아이 길렀는데, 야단 맞았다고 살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징역 장기 15년 선고

영아 때 거리에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반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 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김 군은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라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군은 2010년 9월 1일 A 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3형제를 키우던 A 씨는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 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고 한다.

김 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고, A 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김 군은 1~2차 경찰 조사에서 타인이 범행 했을 가능성, 양어머니가 사고로 숨졌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손찌검을 당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또 어릴 때부터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하면서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어머니#살해#중학생#국민참여재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