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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자 이사 간 집 강제로 연 압류 집행관…인권위 “주거자유 침해”
뉴스1
입력
2025-09-09 16:00
2025년 9월 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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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유체동산 압류 집행 과정에서 강제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집행관 A 씨는 강제집행을 신청받아 채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었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개문 후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상태였다. 결국 강제로 개문 된 장소에 실제 거주 중인 B 씨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집행관 A 씨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과 채무자의 실제 전출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유체동산 압류집행의 특성상 채권자 이익 보호를 위해 집행 전에 거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접수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집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최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다시 제출받고, 현장에서 채무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안내문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강제 개문이라는 국가권력 행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주거지 특정 시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집행관들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서 강제 개문 시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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