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올 7월 29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5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 조태용 尹 지시로 홍장원 경질 정황 수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보안 휴대전화로 통화한 뒤 홍 전 차장을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당시 조 원장에게서 ‘인사권자(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통화 기록과 홍 전 차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홍 전 차장 경질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1월 국회에서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조치’와 관련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비상대권이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 증언하거나 국회에 허위 서면 답변을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도 있다고 보고 있다. ● 계엄 선포 전후 상황 지켜보고도 국회에 ‘미보고’ 수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에도 1시간 30여 분가량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진 뒤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0년 신설한 것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계없는 배석자 신분이라 언제든지 회의장을 벗어나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실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도 파악하고 계엄 당시엔 의도적으로 보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이후 국정원으로 돌아온 뒤 국정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정무직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차장들을 통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식사하면서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불법 비상계엄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비상계엄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각 부서장이 국정원에서 할 일에 대해 이튿날 의논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것이지 먼저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며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같이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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