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근길 전철 폭파’ 협박 댓글 쓴 5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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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法,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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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을 쓴 50대 남성에게 2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항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현재 자신의 행위로 시민이 불안감 느끼고 공권력 낭비됐다는 것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올리지 않고 앞으로는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권력의 도움받도록 하자고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관공서에 대해 잘못한 부분을 일찍 사과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나 이상한 욕설 등을 댓글로 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검찰과 김씨 측은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김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YTN 실시간 뉴스 영상 채팅방에 접속해 두 차례에 걸쳐 “내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폭발시켜 버린다”고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민 1만4000여명이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신고 내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통해 전파돼 같은 날 14분가량 ‘위험방지(CODE 1·코드원)’를 위해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경찰청 소속 순찰차, 서울지하철경찰대, 기동순찰 1~4대, 관내 지하철 역사에 순찰·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김씨를 체포할 때까지 전국 지하철역 등에 경찰청 산하 18개 지방청 소속 경찰관서 순찰차 226대, 경찰관 600여 명을 배치해 폭발물 확인을 위한 탐색·순찰·게시물 작성자 추적 등 활동을 벌였다.

김씨는 폭발 예고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를 112에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2013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커터 칼로 봉투를 찢어 밀가루를 뿌리고, 2022년 지하철 객실 칸에서 식용유통에 들어있던 불상의 액체를 머리에 쏟아부으면서 소리를 질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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