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 아동 학대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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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아이돌봄서비스 중단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돌보미 60대 여성 A씨가 생후 8개월인 피해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중단과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수성구가족센터와 수성구청은 현장 확인과 A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수성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수사를 의뢰했다.

지침에 따라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해 이번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된다. 사건이 이첩되는 대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다행히 피해 아이의 외상은 없었고 병원 진료 결과 이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가족센터는 긴급조정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현 지침상 가능한 최대 제재인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 박탈 여부도 결정된다. A씨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례 판단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가정에 심리 상담·정서 지원·긴급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피해 부모는 지난 8일 오후 증거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징계 절차 강화와 지속적 관리·감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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