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48.6%, 어린이제품 30.9%에서 ‘유해’ 확인
관세청, 판매 페이지 차단 및 통관 관리 강화 조치
관세청 로고.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0/뉴스1
관세청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을 분석한 결과, 51종(35.2%)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 함유 근육 강화 표방 식품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4년부터 성분 분석을 시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분석 실적이다.
어린이 제품 적발 사진.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0/뉴스1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 중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 반입 차단 성분으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이 다수 확인되었다. SARMs는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타다라필은 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 110종 중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나왔다.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했다. 또한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 호르몬으로 내분비계 장애를, 카드뮴은 독성이 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 물품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의 구매를 막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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