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3㎏을 제주로 밀수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20대 외국인 운반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필리핀 국적의 A 씨(23)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약 2.944㎏을 건네받아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한화 2억 9440만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약분(0.03g) 기준 9만 8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송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은 점, 밀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은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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