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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속계약 분쟁’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하이브-민희진 소송전도
뉴스1
업데이트
2025-09-11 09:01
2025년 9월 11일 09시 01분
입력
2025-09-11 07:23
2025년 9월 11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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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화해 가능성 주목…민지·다니엘 1차 조정 출석
“계약 유효” vs “신뢰 파탄”…조정 불성립시 내달 30일 선고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4/뉴스1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소송 관련 2차 조정 절차가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의 극적 화해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지만 이날 2차 조정에서도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시간 20분 만에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특히 민 전 대표가 축출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사내 괴롭힘 내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가 불발돼 끝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해지 확인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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