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반대하자 여자친구 살해
1심 징역 26년→2심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30년 선고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마신 후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타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을 수회 찔렀다.
최 씨는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흉기를 주워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