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은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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