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의대생 최모(2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2024.5.14/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달 1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최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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