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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10월19일 시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1 11:24
2025년 9월 1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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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어선 1775척에 구명조끼 지원
ⓒ뉴시스
제주도는 내달 19일 시행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어선 1775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비한 지원 조치다.
사업예산은 국비 4억4000만원, 지방비 4억4000만원, 자부담 2억2000만원 등 총 1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출입항 신고 기관에 신고한 도내 연근해 어선에 대해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를 최대 승선 인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급 우선순위는 ▲승선인원 2명 이하 소형어선 ▲기타 연근해 허가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낚시어선 및 기타어선 순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해양안전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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