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시체팔이” 막말 창원시의원, 유족에 1억433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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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1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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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자식팔아 장사한다” 등 막말을 퍼부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억 43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자식팔아 장사한다” 등 막말을 퍼부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1억 433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유가족들에게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재판부 “김미나 시의원, 유가족에게 1억 433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전날인 10일 유가족 15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150만원, 직계존속에게 120만원, 약혼자에게 100만원, 형제자매에게 70만원, 인척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김 의원이 SNS에 특정 사진을 올려 모욕한 고(故) 이지한 씨의 모친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 “시체팔이” “자식팔아 장사한다”…SNS서 4차례 막말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차례에 걸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빗발치자 원시의회는 30일 참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형사재판에서도 유죄…징역 3개월 선고유예

김 의원은 해당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은 상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해주는 제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에 속한다.

■ 유가족 “2차 가해 가볍게 넘기면 피해 반복돼”

유가족들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된다. 2차 가해가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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