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에 185억 분양사기 혐의…건설사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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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식산업센터 ‘일반주거 가능’ 분양한 혐의
업무용 산업시설, 입주용 홍보 쟁점…10월16일 선고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지방법원 ⓒ News1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185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 씨와 용억업체 대표 B 씨, 분양 홍보업무자 C 씨 등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전남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모두 맡았다.

피해자는 99명,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채당 8000만~9000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나주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할 수 없다.

나주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목적으로 분양되는 건물이 아닌 업무용 산업시설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입주할 수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센터 분양시 피해자들에게 ‘일반 주거용’으로 소개했는지가 고의성을 다루는 핵심 쟁점이 됐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지난 2023년 4월 기소된 사건은 2년 넘게 이어져왔다.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은 “분양 설명회 등에서 끝까지 일반 아파트처럼 입주해 살 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은 것”이라며 엄벌을 탄원해왔다.

반면 A 씨와 건설사 등 피고인들은 “분양 당시 일반 주거용으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고,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양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A 씨와 B 씨는 ‘용역 계약상 분양 홍보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검사는 이날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징역 15년, 건설사에는 벌금 2000만 원, C 씨 등 2명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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