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뉴시스
경남 창원에서 직원 20명을 고용해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3년간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남은 체불액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019년 A 씨의 체불 건수는 36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의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도 공개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창고업 회사를 운영하는 A 씨로 총 4억2000여 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 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경쟁 입찰,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행 고액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한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및 정부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되며, 해당 명단 기간동안 출국 금지 대상이 된다. 또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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