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개설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학교’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1일 “오는 16일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사업시행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첫 보상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 해석,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 사례를 함께 다뤄 예방적 분쟁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무자뿐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보상 대상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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