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중교통에서 운행 전 음주 적발이 반복되고도 회사별 처벌은 미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택시와 마을버스까지 포함한 음주 운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강서6)은 8일 업무보고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음주 운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65개 버스 회사 중 64곳 적발…“실효성 떨어져”
202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65개 회사 중 64곳에서 운행 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를 넘는 경우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전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징계 기준은 회사마다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 처벌 기준 회사마다 달라…”모호한 부분 많다”
서울시는 노선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 버스 운영 주체는 각 회사에 있어 음주 적발에 따른 처벌도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사항인 음주 적발에서도 미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상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만 한다. 0.01% 이상이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다”면서도 “관리 기준은 동일하나, 징계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이라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 지하철·택시도 예외 아냐…“전수 조사 필요”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스1)비슷한 문제는 지하철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행하려다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었으나, 실제 징계는 3건에 그쳤다.
경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 위법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택시·버스·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10km 운전한 버스 기사도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뉴시스)지난 7월에는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km를 운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다행히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고, 회사 직원이 확인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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