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해 하이브 법률책임자와 공방…각종 하이브 의혹 주장
11월 27일 민희진 당사자 본인 신문 진행…12월 18일 변론 종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에 관해 하이브와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 직접 나와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 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와 대질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신문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민 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업 금지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 카피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는 정 CLO가 과거 면담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등 일부에 관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이를 “위증”이라고 몰아붙였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아무런 확답이나 긍정적 시그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정 CLO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증언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또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아일릿이 뉴진스 기록을 깨기 위해 초동 마지막 날에 (앨범) 8만 장이 마지막 날 늘었으니 (밀어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범 밀어내기’는 초동 판매량을 부풀리기 위해 앨범 판매사·유통사가 일정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민 전 대표는 “제가 주장하기 전에 이미 화두에 올라 있었고 모든 커뮤니티에서 떠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정 CLO는 “어느 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정 CLO는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의혹 제기들이 ‘어도어 빈껍데기 만들기’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 CLO는 “그래야 하이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도어를 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한 차례 더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뉴진스 데뷔 성공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른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에서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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