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엘리베이터서 女초등생 약취미수 시도한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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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아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아직 구체적인 영장 발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따라 내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에 걸쳐 범행을 이어가다 B 양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에 나서 A 군 신원을 확인,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군과 B 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A 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구속한 만큼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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