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간 큰’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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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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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받던 중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8월 18일쯤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도로 2.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도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30분쯤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게다가 2025년 4월 13일 오후 10시쯤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은 운전하다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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