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가자”…전주서 여중생 유인 시도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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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2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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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꾀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B 양(10대)에게 “드라이브 가자”라고 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거절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 3시간여 만에 평화동 한 원룸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 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전과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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