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2차 지급…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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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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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90% 대상…1인가구 연봉 7500만원 기준
고액 자산가 248만 명 지급대상서 제외 추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신청·사용 편의 개선책도 다수 반영됐다.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초과 제외…건보료 하위 90%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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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다. 해당 가구 전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께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하고,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 기준에 따라 약 92만 가구, 248만여 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청년·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보완했고, 군 장병은 복무지에서도 신청·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지역생협을 새로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등 개선책을 반영했으며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는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본인부담, 장기요양 제외)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가구 단위는 6월 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본다. 부모는 타 주소지인 경우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1인 가구는 청년·고령층 비중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22만 원(연소득 약 7500만 원)을 기준선으로 보정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본다”며 “재외국민·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도 주민등록과 건보 자격을 갖추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건보료 수준은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소득 약 7447만 원 수준)면 지급 대상이고,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51만 원 이상이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생협’ 등 사용처 확대·군 장병 편의 개선…이의신청 절차 마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

소비쿠폰은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번 2차부터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지역생협까지 포함됐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 귀금속·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세금·보험료·공과금·관리비 등 비소비성 지출도 제외된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시하면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부대 단위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지급한다.

외국인 범위에 대해 한순기 실장은 “1차 때와 동일하다”며 “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영주권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고액자산가라면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 여부는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앱, ips.go.kr)로 사전 안내되며, 22일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누락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인한 건보료 조정도 인정된다.

한 실장은 “경계선에 있는 경우 신청 후 반려되면 이의신청이나 건보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판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접수된 부정유통 신고는 총 79건으로,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 거래 3건, 위장 가맹점 59건 등이 확인돼 형사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 토스·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개시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해 분산 접수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1차 지급 신청률은 98.9%(5005만 명)로 집계됐다. 한 실장은 “일부는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며 “신청하지 않은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별 비중은 신용·체크카드 69.2%(3462만 건), 지역사랑상품권 18.5%(929만 건), 선불카드 12.3%(614만 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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