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치려고…담 넘어 80대 살해 40대 2심도 징역 30년

  • 뉴스1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담장이 허물어진 주택에 침입해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3시4분께 충남 예산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B 씨(89)를 넘어뜨리고 머리 부위를 10여회 세게 밟아 살해한 뒤 옷을 뒤져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당시에도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집 담벼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담을 넘어 침입했는데, 문을 열고 나온 B 씨와 마주치자 도주하지 않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도살인 범행 전 A 씨는 자신이 1개월간 일했던 회사 사택에 침입해 통장과 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1심은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다른 재산이 없는지 물색했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지적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