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 씨(2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중학생 B 양(10대)을 꾀어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는 말로 유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B 양이 계속해서 거부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추적했고, 3시간여 만에 평화동 한 원룸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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