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12억 상당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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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공범이 국내로 들여온 야바. 부산지검 제공.
A 씨와 공범이 국내로 들여온 야바. 부산지검 제공.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한 태국 국적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 535정(12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이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장자가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 있던 A 씨는 이를 받기로 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이며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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