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구속기로…‘건진법사 구속’ 남세진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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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전날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달 건진법사·이종호 구속영장 발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1/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1/뉴스1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다음 날(29일) 오후 1시 20분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 국회에 체포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전날(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검찰이 회기 중 현역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됐다.

한편,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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