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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현장 뛰어들어 구조 중 숨져…정재연 씨 의사자 인정
뉴스1
입력
2025-09-12 18:08
2025년 9월 1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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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숨진 고(故) 정재연 씨(사고 당시 66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려다 2차 사고로 순직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 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정재연 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정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22분쯤 강원도 영월군 남면 각한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승용차와 화물차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현장에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지점을 덮치면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숨졌다.
복지부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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