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09.12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14분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인테리어 갈등이 있던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을 향해서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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