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액은 2024년 378억원으로 2020년 76억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행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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