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신 국내번호로 바꿔 ‘노쇼’ 범행 도운 중계기 관리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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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12대로 30차례 범행…7억8000만원 피해

범행에 사용된 위조 공문.(전북경찰청 제공)
범행에 사용된 위조 공문.(전북경찰청 제공)
이른바 ‘노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준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등 총 12대의 중계기로 30건의 노쇼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전국 30곳의 식당 등이 7억 8000여 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범죄 조직은 지난 6월 A 씨의 도움을 받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농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단가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 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며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 77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전북청 형사기동대는 도내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사건 7건을 이관받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중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유사성을 분석, 총 12개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연관성을 확보하고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중계기 관리를 지시한 윗선과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내역, 문자,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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