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600억 원대의 부실 채권이 발생해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 예정인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화도 호평지점의 모습. 2023.7.6/뉴스1
470억 원이 넘는 ‘묻지마 대출’을 내줘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것도 모자라 대규모 대량인출사태(뱅크런)까지 야기한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채권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인근 금고로 흡수 병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문서 위조, 배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B 씨(59)와 C 씨(52)에겐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성고 관련 위조서류를 제출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약 47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한도 등 문제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업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던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을 하기 전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었다.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와 C 씨는 면밀히 대출 심사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서류 검토나 현장조사 없이 A 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줬다.
C 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A 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받아 총 7800만 원을 챙기는 등 금전대부 행위까지 했다.
A 씨는 대출금 용도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약 4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또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예금주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를 빚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475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했는 바 그 범행과 경위, 수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다른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 되는 중한 결과가 초로됐다“고 지적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선 ”금고의 임직원으로서 기성고 대출을 취급하는 데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피해 금고에 445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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