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처리기간 54.4일…검경수사권 조정 前 수준 회복”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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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후 처리기간 ‘2배’ 논란
경찰청장 직무대행 직접 반박…“수사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과 함께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논의를 시작한 지 81일만이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2022.07.31 뉴시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내달 2일 출범한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과 함께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논의를 시작한 지 81일만이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2022.07.31 뉴시스
경찰은 올해 8월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4.4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2020년 55.6일)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후 전체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 능력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단계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54.4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송치·불송치 등 모든 종결 사건의 처리기간으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지면서 수사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의 연도별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3년 63.0일, 작년 56.2일, 올해 8월 기준 54.4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평균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 2024년 312.7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경찰 송치사건 및 검찰 직접수사권 사건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 통계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사건 처리기간이 100일 넘게 증가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체 지검이 아닌 28개 지청만 뽑아서 통계를 냈던데 일부만 추출했기 때문에 원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6개의 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검, 42개의 지청으로 이뤄져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경찰의 송치사건 처리기간은 2021년 51.2일, 2022년 55.2일, 2023년 52.3일, 2024년 49.8일, 올해 6월 기준 50.9일이다. 송치 사건 중 약 10%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데, 보완수사 요구 처리기간은 2023년 107.5일, 2024년 82.3일, 2025년 6월 75.3일이다.

경찰의 ‘송치사건 처리기간’에 검찰의 ‘보완수사 처리기간’을 단순 합산해도 올해 6월 126.2일로 검찰의 312.7일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에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경찰 채용 규모를 올해 4800명에서 내년 6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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